국계법에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라는게 있죠....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노선상업지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일정 폭원기준 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폭원에 상관없는건지요?
서울은 뭐 12m라던데, 다른시도 그정도 인가요?
용어의 정의랄까 뭐 그런게 알고싶은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