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계법에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라는게 있죠....노선상업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노선상업지역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일정 폭원기준 같은게 있나요? 아니면 폭원에 상관없는건지요?
서울은 뭐 12m라던데, 다른시도 그정도 인가요?
용어의 정의랄까 뭐 그런게 알고싶은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미리감사드립니다.
글쎄요... 서울의 경우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폭원이 12m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도로를 따라 대상형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가구나 블럭의 경우 자연발생적이든 계획적이든 일정한 폭원과 길이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고 택지개발기준이나 기타 지침 등에서 적정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서울의 경우 노선상업지역에 대한 폭원이 12m로 규정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띠 모양의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도로를 따라 대상형으로 형성된 상업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가구나 블럭의 경우 자연발생적이든 계획적이든 일정한 폭원과 길이를 갖는다고는 볼 수 없고
택지개발기준이나 기타 지침 등에서 적정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찾아보고 유용한 자료가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