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관련법규
글 수 73
[일부개정]
◇2009년 2월 6일 공포 시행
◇개정이유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시ㆍ군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등 제한 완화(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 단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나. 광역계획권 지정권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의 조정(법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조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도지사에서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조정함.
다.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 폐지(법 제22조)
신속하고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조정(법 제29조제2항)
종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중 국가차원에서 관리 및 조정할 필요성이 적은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도시ㆍ관리ㆍ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녹지지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의 변경 및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조정함.
◇2009년 2월 6일 공포 시행
◇개정이유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시ㆍ군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 등 제한 완화(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9조 단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 구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나. 광역계획권 지정권한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권한의 조정(법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조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도지사에서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조정함.
다.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 폐지(법 제22조)
신속하고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되, 국토해양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의 조정(법 제29조제2항)
종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중 국가차원에서 관리 및 조정할 필요성이 적은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도시ㆍ관리ㆍ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녹지지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의 변경 및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