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향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 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시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중복 심의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단축 도모(안 제4조)

  나.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와 지자체장의 정비계획 수립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능력 강화와 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사업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 도모(안 제4조, 제13조, 제14조제2항, 제73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

  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내부 주민간의 갈등 등으로 장기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또는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에 기여를 하기 위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4항)

  라. 사업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마. 정비계획 수립 시 재건축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안전진단 미 통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안 제12조).

  바. 조합설립요건으로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은 동별 의결권 2/3이상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가 알박기 등을 방지(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안 제17조)

  아. 주택경기 침체 등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이전 제한을 폐지하여 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9조제2항).

  자. 추진위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개선하고 대의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등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며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 강화(안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84조의2)

  차. 인접하지 않은 지역 간에도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34조)

  카.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등 손실보상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타. 매도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승소판결과 분양보증 등으로 소유권 확보가 담보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일반분양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안 제50조제5항)

  파. 시공보증제도의 보증범위 상한을 명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증금액의 과다로써 발생되는 시공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반 공사이행보증과의 형평을 기함(안 제51조제1항)

  하.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등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의 완화를 받은 경우에는 국ㆍ공유지의 무상양도를 제한함으로써 이중혜택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자체 재산의 관리에 효율화를 기함(안 제6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