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4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입니다.

유원지내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설치, 골프장내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일부 조문들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