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의 시행시기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완화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당초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건축제한 강화는 '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정기간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을 유도할 필요성과 갑작스런 건축제한 강화에 따른 민원 불편 등을 감안 2009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또한 민간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전체소유자 2/3 이상→1/2 이상)을 완화,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주민편익을 증진하기로 하였음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