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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 4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및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과 그동안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