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환경영향평가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 교통영향평가가「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재해영향평가는「자연재해대책법」상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로 대체되는 한편 인구영향평가는 아예 폐지된다.

이같은 절차간소화는 정부가 지난해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각종 영향평가를 분리한 「환경영향평가법」이 1월1일부로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법을 개정하면서 “기존 법률이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해 오면서 제도 상호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했고 각종 영향평가 과정에서 과다한 시간과 비용 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밝힌 바 있다.

달라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간이평가절차와 사업변경시 주민의견 재수렴제도가 도입됐다. 또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무화 했으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는 폐지하고 평가관련 서류는 전부공개토록 했다.
 
간이평가절차 도입
개정된 사항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간이평가절차가 신설된 점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영양평가서 작성이나 협의절차가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평가기간이 장기화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간이평가대상 사업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사업면적이 최소규모의 200%이하인 사업으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사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간이평가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함께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며, 사업시행자는 평가계획서 초안 작성전 평가범위와 항목 결정을 요청할 때 간이평가 대상사업 결정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평가절차가  평가항목·범위 결정요청 → 초안 작성ㆍ협의 → 의견수렴 → 본안평가서 작성ㆍ협의→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데 반해 간이절차 대상이 되면 평가항목·범위 결정요청 → 간이평가서 작성ㆍ협의 및 의견수렴 → 사후관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가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절차 의무화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하는 절차인 스코핑(Scoping)제도가 모든 평가대상사업에 대해 의무화 된다. 스코핑(Scoping) 제도는 사업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해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평가과정의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평가서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 장관은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기관이나 승인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위원은 협의기관과 승인기관이 장이 지명하는소속공무원 각각 1인 이상과 심의위원장이 위촉하는 1인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간이평가절차대상사업 여부 ▲의견수렴대체여부 등이며 심의위원회는 30일내에 사업시행자에게 평가계획서 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모두 5개분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분야에 걸쳐 평가를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제도하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해 줬다”며 “이 때문에 시행자들이 평가기간 및 평가항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ㆍ범위 등을 미리 정하여 줌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가서가 보다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서 보완, 부실평가 논란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변경시 주민의견 다시 수렴해야
기존 법 하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에 사업계획이 일정규모 이상으로 변경되거나 소각시설·하수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추가되는 경우 주민의견을 재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의견수렴을 거친후라도 ▲사업·시설규모가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사업 규모의 50%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또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평가서 초안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과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평가서류 전부 공개해야
법 개정전까지는 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만 주민의견 수렴절차 때문에 공개해 왔을 뿐 기타 환경영향평가 관련 서류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공개해 왔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어렵고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법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평가서 초안 뿐만 아니라 평가계획서, 최종평가서, 평가서 본안 및 협의의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서류를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등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향상되고 평가대상 사업장에 대한 외부감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사업승인권자가 심의
종전의 교통영향평가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제도로 대체된다.

새롭게 수립되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교통장애가 현저히 예상되는 지역 및 사업으로만 한정해 실시하게 된다.

심의절차도 개선된다. 종전 제도하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관청이 아닌 중앙 또는 시·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승인관청은 그 결과에 따라야 했다.

이 때문에 교통부문 이외에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사업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을 위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별 시설물의 교통유발량 실태 등 기초자료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자들에게 제공토록 하는 방안도 신설했다.

 

정연삼 기자 / jys@ud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