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부동산개발업자는
이 법령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